정치일반

“한강수계기금 배분방식 개선…상류지역 확대 지원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청정 수질 유지 위한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성격 지원 필요” 못박아

도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한강수계기금의 배분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의 공식입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한강수계관리기금 관리정책의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현안보고서에서 “한강수계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상수원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팔당호 상류지역으로 확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한강수계법상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외 주민들에 대해선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등 도에 매우 차별적이다. 도 상류지역 대부분이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1999~2011년) 8,449억원 중 7,923억원(93.8%)이 경기도에 지원된 반면 도에는 204억원(2.4%)만 지원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이 주민지원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현재의 수계관리기금 분류체계상으로는 주민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청정한 수질 유지를 위해 노력한 상류지역 주민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성격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못박았다.

현재 새누리당 김진태(춘천) 의원은 한강수계기금 중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청정지역의 주민'을 추가해 청정수질 유지지역을 당연지원지역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에 연간 1,000억원가량의 기금이 더 배분된다.

하지만 경기도 등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국회 최종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강수계법 개정은 '팔당 주변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율 재조정' 등을 위해 도가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시책이기도 하다.

김진태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면밀한 법안 검토를 통해 도에 유리한 한강수계기금의 배분구조 개선 입장을 내놨다”며 “입법 전문기관의 공식 의견이 나온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배분구조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서울=민왕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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